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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 업무관련 비용보상 및 휴가에 관한 규정 제정 실시
2020.03.31 17:50
상파울루한국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채용 직원과 교육원장의 초과근무수당, 특근매식비, 여비, 휴가, 수익자부담비용의 사용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일일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 상한을 규정
2020.03.31 17:50
상파울루한국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지채용 직원과 교육원장의 초과근무수당, 특근매식비, 여비, 휴가, 수익자부담비용의 사용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일일 채용하는 인원에 대한 비용 상한을 규정